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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한부모 가정이 많이늘어나고있어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혼을 함으로써 한부모가정이 되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을듯합니다. 아무래도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실건데요.
그렇다 보니 국가에선느 이런 한부모가정에 다양한 복지 혜택들을 제공을 하고있습니다. 오늘은 한부모가족 자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의 범위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져있는데요. 이혼을 한 경우,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 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사람,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경우등 다양한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지원대상 자녀의 범위도 정해져있어요. 지원대상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자료를 두었을 경우 해다잉 되어지는데요.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대학중인 경우라면 만 22세 미만을 마랗게 됩니다.
또한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이 정해져있는데요. 전년도 기준중위 소득 52% 이하에 속해야 하며 청소년 한부모가족이라고 한다면 60% 이하여야합니다.
이렇게 한부모가족 자격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가져와보았는데 조건에 해당이 되어지게 된다면 바로 신청하셔서 복지혜택을 받아보셔야하겠죠. 위에 신청방법도 참고를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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